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독학위법」 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근로자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이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 임금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합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이 가능합니다(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이 아니어도 합산 가능).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계산되며,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을 한 번만 부여받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근무했다면 2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합니다.
시행일 이전 발급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당 부처에 재발급을 문의해야 합니다.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 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K-point E74 규정상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으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5년 5월까지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5년 5월 이후로는 '23년~'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됩니다.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점수 불인정됩니다.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가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사전평가 결과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 광명(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광명타워 3층), 대전(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 CBT 센터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로, 참여자가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여 상설평가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